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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슬레이트 처리 비용 지원해 드립니다”

주택, 비주택 151동 잔여 물량…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중앙뉴스라인, 김민수기자] 장성군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하반기 잔여 물량 신청을 11월까지 받는다.

대상은 장성지역 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소유자다.

주택, 창고, 축사는 물론 건축법 상 노인 및 어린이 시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추진된 올해 사업의 목표량은 325동으로, 현재까지 178동이 신청됐다.

추가 신청이 가능한 잔여 물량은 총 151동이며 주택 143동, 비주택 8동이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은 주택의 경우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기초수급자 등 주거취약주민은 처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비주택은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의 범위로만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철거 및 처리 비용 초과분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며, 전문기관에 위탁해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이 선정한 업체가 시행한 공사는 지원받을 수 없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슬레이트가 낡으면 석면이 먼지처럼 날려 이웃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 잔여 물량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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