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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평마을 일대 불법 주·정차 본격 단속

8월 21일부터 사평4길·연사3길·사평6길…CCTV와 현장 단속 병행

[중앙뉴스라인, 전영규기자] 제주시는 8월 21일부터 사평4길, 연사3길, 사평6길 등 사평마을 일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

해당 구간은 주민 의견 수렴과 행정예고를 거쳐 지난 6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지정 이후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부, 계도장 발송 등 사전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단속 시간은 일반단속구역의 경우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단속하며, 두 구역 모두 10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은 고정식 CCTV와 단속반 현장 단속을 통해 이뤄진다. 제주시는 추후 고정식 CCTV를 추가 설치해 해당 구간 전역에 대한 고정식 CCTV 단속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위반 시 과태료는 ▲ 일반단속구역은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이상의 경우 5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이상의 경우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주민 불편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 교차로 모퉁이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도로 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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