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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식품 이물 혼입 예방 위한 위생관리 강화

신고 접수 시 현장조사…법령 위반사항 확인되면 행정 처분

[중앙뉴스라인, 한소연기자] 성남시는 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를 통해 원인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관내에서 식품이물 혼입 관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신고가 들어오면 이물의 종류와 상태, 발생 경위 등을 살펴본 뒤 해당 업소를 방문해 식품의 취급·보관·조리 과정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개별 사안에 따라 해당 업소에 시정 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행정처분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영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리시설과 기구의 청결 상태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원료 보관부터 조리·포장·제공까지 각 단계에서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업소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식품 이물 신고는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신고 내용을 면밀히 살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영업주께서도 조리시설과 기구의 청결을 유지하고 식품 취급 과정 전반을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이물 관련 신고에 대해 사안별로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식품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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