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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직업계고등학교 대상으로 필수 노동법과 노동인권 교육 진행


[중앙뉴스라인, 김영환기자] 평택시가 지난 2일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필수 노동법 및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안중고등학교에 이어 두 번째이며, 직업계고등학교 대상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앞둔 청소년들이 근로자로서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동법과 노동인권에 대한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필수 노동법 교육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확인 방법을 비롯해 근로시간과 임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부당해고, 퇴직급여 등 사회초년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노동법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전달했다.

이어 노동인권 교육에서는 근로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책임,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직장문화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노동시장 진입 전 기본적인 노동권익과 건강한 직업의식을 갖추는 계기가 됐다.

평택시 기업투자과장(유주형)은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노동법과 노동인권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을 확대해 안전하고 활기찬 일터에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노사민정협의회는 앞으로 동일공업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미래세대 노동자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며, 이와 함께 ▲노사민정협의회 역량 강화 사업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 ▲가족과 함께하는 수요문화관 등 다양한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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