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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공용물품 사적 유용 엄정대응 재발방지 추진

‘무관용 원칙’ 처분…감사 시 물품 관리 적정성 점검 및 관리‧감독 체계 강화

[중앙뉴스라인, 전은희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학교 공용물품 사적 유용 비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청 조치하며,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은 지난 6월 발생한 소속 교직원의 학교 공용물품 사적 유용 및 중고거래를 통한 무단 처분 사안에 대해 감사에 착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관련자를 징계 처분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관내 각급 기관을 대상으로 ▲ 공용물품 사적 유용 방지 및 이해충돌 예방 특별 교육 실시 ▲ 각급 기관 감사 시 공용물품 관리 적정성 필수 점검 ▲ 사적 사용·수익 등 위반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중 문책 등 현장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육 현장의 청렴성과 공공성은 어떠한 이유로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공용물품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철저히 보완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유사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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