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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찬 순천시의회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및 도농복합시 농촌지역 포함 촉구

도농복합시 읍·면 농촌지역, 행정구역 아닌 소멸위험 기준으로 지원 대상 포함해야

[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순천시의회 김용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이 지난 4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및 도농 복합시 농촌지역 포함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군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군 지역과 동일한 농촌 특성과 소멸 위험을 안고 있는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이 ‘시’에 속한다는 행정구역상의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농어촌의 현실은 같은데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찬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일회성 시범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법률 제정과 안정적인 국가 재정지원 체계 마련 ▲시행 지역 선정 시 행정구역이 아닌 인구 감소·고령화·농업인구 비중 등 실질적인 소멸 위험을 반영한 기준 마련 및 도농복합시 읍·면 농촌지역의 지원 대상 포함 ▲시범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한 전국 농어촌 단계적 확대 로드맵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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