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라인, 김효현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미래 첨단산업과 연계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이 대표 발의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이 10일 열린 제3회 정례회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고 주요 기업들이 탄소중립과 RE100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며,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 마련은 국가 에너지 안보와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태양광·해상풍력 자원과 서남해안의 대규모 간척부지를 보유하고 있다”며 “RE100 이행 기업과 AI·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을 유치해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할 최적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산지소형 에너지 체계 구축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며 연내 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전력 계통 연계 지연과 규제, 핵심 인프라 부족도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남아 있다.
건의안은 ▲특별법의 올해 정기회 내 신속한 제정 ▲전력 계통망과 핵심 인프라 확충 및 RE100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우선 지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의원은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전남광주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려면 이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연내 제정 의지를 밝힌 만큼 이제 국회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할 때”라며 “기업 유치와 지역 균형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재생에너지자립도시로 우선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