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라인, 김효현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2)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안전보험법'개정 촉구 건의안이 10일 열린 농수산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농어업인이 작업 과정에서 얻은 질병을 직업병으로 정당하게 인정받고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어업인은 오랜 시간 야외에서 일하며 농약과 분진 등에 노출되고 반복적인 작업을 이어가면서 근골격계 질환과 농약 중독, 호흡기ㆍ피부질환 등 각종 직업병의 위험에 놓여 있다.
하지만 현행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작업 중 발생한 사고나 부상을 보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약이나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돼 생긴 질병은 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일반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상당수 농어업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일하다 질병을 얻더라도 진단비와 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등 농어업인의 건강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문금주 국회의원은 지난 7월 농어업인의 직업병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어업 작업 과정에서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돼 질병을 얻은 경우, 그 연관성이 인정되면 직업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질병의 종류와 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업병을 인정받은 농어업인 등에게 진단ㆍ치료ㆍ재활비와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명수 의원은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어업인들이 정작 일하다 얻은 질병을 직업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치료비까지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며 “사고와 부상에 머물러 있는 현행 보상체계를 직업병의 예방과 진단ㆍ치료까지 책임지는 제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업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복지 차원을 넘어 농어가의 생계와 농어촌 공동체, 국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며 “국회는 계류 중인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사ㆍ의결하고 정부도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