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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노후 경유차 4,401대에 3억 3천만 원…9월 30일까지 납부

[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연수구는 노후 경유 자동차 4천401대에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해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후납 방식으로 부과한다. 부과 금액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계수와 차령계수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부과 대상 기간 중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소유 기간에 따라 날별 계산해 부과하며, 이전이나 폐차 이후에도 실제 소유 기간에 대한 부담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인터넷 지로, 위택스,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기한 내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계속 체납할 때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환경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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