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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신연순 의원, 교육공무직 복지제도 ‘차별 없는 학교’ 만들어야

“대통령도 강조한 차별없는 일터 ‘모범사용자’, 김대중 교육감 실천해야”

[중앙뉴스라인, 김효현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신연순 의원(진보당·비례)이 학교 현장을 지탱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복지비 차별을 즉각 해소할 것을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를 지탱하는 노동에 차별 없는 복지로 답해야 한다”​며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늘날 학교는 단순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공간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과 돌봄, 상담, 급식과 안전까지 책임지는 공간으로 변화했다”며, 교육공무직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이어 “학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길로 해가 뜨고 해가 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에도 임금뿐만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복지에서도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맞춤형 복지비가 노동에 대한 성과급이나 임금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복리후생이라는 점을 밝혔다.

통합 이전부터 구)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 구)전남도와 시·군의 공무직 노동자 대부분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통합특별시 내 지자체 공무직과 동일하게, 학교 안 공무원과 다름없이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맞춤형 복지비도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특별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노동존중과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드는 ‘모범사용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김대중 교육감부터 모범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우리가 학교를 인간답게 운영할 때 그 안에서 아이들도 인간답게 자란다”며 “상생과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학교 현장에 남아 있는 불평등의 사각지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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