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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


[중앙뉴스라인, 김영환기자] 평택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개선사업 재원확보를 위해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을 부과하고 체납액 집중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9월에 부과되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이용 중인 경유차 1만383대에 대하여 총 5억 1천만 원이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 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연 2회(3, 9월)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바일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시민의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시는 전자고지 및 카카오톡 알림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여 납부 기한 내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며,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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