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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하천 불법점용시설 올해 안에 복구한다

전담반 구성해 불법 상행위 시설, 그늘막 등 450여 곳 철거

[중앙뉴스라인, 전은희기자] 장성군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적발한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시설 450여 곳을 연내 복구할 방침이다.

대상은 장성지역 내 국가하천 1곳, 지방하천 32곳, 소하천 146곳 인근에 허가 없이 설치된 상행위 시설과 평상, 그늘막, 쌓아놓은 물건, 불법 경작지 등이다.

군은 심우정 장성부군수를 단장으로 전담반(TF팀)을 구성하고 하천법과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연계해 신속한 복구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적발 시설 중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거나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은 ‘우선 정비대상’으로 분류하고, 철거명령에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추진한다.

불법 영농시설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서를 받은 뒤 영농기 이후로 복구를 유예하고 있다.

현재, 장성군은 단속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불법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철거가 완료된 곳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내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해 재발을 막는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일회성 적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이어가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군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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