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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주유비 의혹 10월 집중 감사 실시

2022년 환수, 조례 개정 등 강력 조치 이어 10월 운영 전반 집중 점검

[중앙뉴스라인, 한장원기자] 군산시는 최근 제기된 장애인 콜택시 주유비 과다 결제 의혹과 관련해 10월 중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위·수탁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맞춰 당초 계획돼 있던 것으로, 수탁기관의 운영 전반과 보조금 집행 내역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최근 제기된 주유비 결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콜 대기시간 등 운영 실태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시는 앞서 유사 사례가 확인됐던 2022년에도 환수와 제도 개선, 감사를 차례로 실시한 바 있다.

2022년 7월 제보를 토대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실태를 조사해 부정 집행액 289만 4천 원을 환수 조치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위탁료를 부정 집행하여 100만 원 이상의 재정적 처분을 받은 기관은 10년간 수탁기관 선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어 2023년 10월에는 감사담당관이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해 행정상·신분상 조치를 완료했다.

시는 이번에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17일 해당 기간의 주유소 결제 내역 일체를 확보해 초과 결제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은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겠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를 포함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거래 방식은 제도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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