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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스팸 과징금 부과


[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고시
#10월 1일 공포·시행

■ 불법스팸 과징금 부과
-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 불법스팸 전송자 및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 대상
· 과징금 및 산정 절차 등 세부 내용 규정
· 전송자격인증제 및 부당이익 환수제도 추진

■ 2025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1인당 월평균 문자스팸 수신량은 2.74통으로 전반기(3.04통) 대비 9.9% 감소했고, 문자스팸 신고·탐지 건수도 1288만 건으로 59.7% 감소했습니다.

■ 불법스팸 대응을 강화합니다.
10월 1일부터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1~6%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전송자격인증제와 불법스팸 관련 부당이익 환수제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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