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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실시

드론 및 산림특별사법경찰 투입, 적발 시 엄중 처벌 방침

[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버섯류 생산 시기와 고향 방문객이 증가하는 추석 연휴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계절에 맞춰, 오는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요 임산물 불법 채취 지역과 국유림 임산물 양여 구역 등 임산물이 주로 생산되는 곳을 대상으로 구미관리소 산림사법경찰관과 보호담당자가 현장에 투입되어 드론을 활용해 입체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에서 관행적으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사항임을 알 수 있도록 등산객 및 마을 주민에게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만약 산주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거나 무단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현장에서 모두 압수 및 몰수된다.

박소영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산행 시 무심코 행하는 임산물 채취는 엄연한 위법행위"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법 준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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