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양육시 1년 보육시설 이용시 3년동안 지원
광주시가 지난 27일 광주 에덴병원에서 김모(28세)씨가 세쌍둥이를 출산함에 따라 출산축하금 150만원과 재가양육비 120만원을 지원한다.
김씨는 자연임신으로 지난 27일 오전9시20께 여자아이 2명과 남자아이 1명을 건강하게 출산해 화재가 됐다.
광주시에 따르면, 산모인 김씨가 광주시 북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것으로 확인돼 세쌍둥이 이상 출산축하금 100만원과 셋째아 출산축하금 50만원을 포함, 1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셋째아의 부모가 계속 광주시에 거주하면서 집에서 키울 경우 재가양육비를 생후 12개월까지 매월 10만원씩(1년간 120만원) 지원받고,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로 생후 36개월간 매월 20만원씩(3년간 7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출산축하금과 재가양육비는 보호자가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면 동주민센터에서 북구청에 통보하고 북구청에서 보호자의 통장에 입금한다.
다만, 셋째아 보육료는 보호자가 동 주민센터와 보육시설에 신청하면 동 주민센터에서 북구청에 통보하고 북구청에서 보육시설의 장에게 보육료를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요즘같은 저출산 시대에 세쌍둥이 출산은 광주의 경사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