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대응 특별비상대책’을 설명,,, 세부대책 마련에 나서,,,
광주시가 봄철 산불대응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를 열었다.
시는 5일 오후2시 시청 17층 재난상황실에서 최종만 행정부시장 주재로 산불담당 관계관과 유관기관이 참석한 ‘산불대응 유관기관회의’를 열어 ‘산불대응 특별비상대책’을 설명하고 세부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종만 부시장은 산불담당 관계관들에게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 현장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초등진화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영암.익산산림항공관리소에는 산불발생시 산림청헬기를 즉각 지원할 것을, 군부대 등 유관기관에는 신속한 인력지원과 비상대책본부에 관계관을 파견하는 등 공조체계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시는 영농철을 앞두고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에 대해 대규모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3월부터 5월까지 무등산과 주요 등산로 등에 화기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경우 자치구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일제단속을 실시해 산림 내 화기물질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과실로 산림에 불을 낸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 :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시 관계자는 “5일부터 논두렁과 밭두렁 소각행위를 일제 금지 한다 ”고 강조하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산시 화기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09년 3월 6일 중앙뉴스라인
안 기 운 기자 news_lin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