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2월5일까지 1억2천8백만원 지원
단위사업당 2천만원 이내의 사업에 필요한 직접경비만 대상
광주시는 올해 노인복지기금 지원계획에 따라 대상사업을 확정해 노인복지사업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1억2천8백만원이며, 지원대상 사업은 노인일자리 창출관련 사업, 건강.여가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 기타 노인복지증진사업 등으로 올해는 고령화대책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는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를 참고해 오는 28일부터 2월5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 노인회지회는 노인회시연합회를 경유해 시 노인복지과에 제출
지원대상 사업은 1차 사업계획 검토와 2차 기금운용심의를 거쳐 2월중 확정하며 3월중 사업비를 교부한다.
지원기준은 노인복지증진 사업실적이 1년 이상인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한 사업으로 단위사업당 2천만원(노인일자리 관련사업은 3천만원) 이내의 사업에 필요한 직접경비만 대상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시비 노인복지기금 36억원을 조성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증진사업을 매년 지원해오고 있다. 지난해는 노인회 시연합회를 비롯한 22개 단체 23개사업에 1억2천8백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