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한성영 기자] 광주 남구 월산5동 주민센터 인근에 지난해 9월 13일 불법 노상적치물에 '불법 노상적치물 자진정비 계고' 스티커를 부착한 라바콘을 9개월이 넘도록 방치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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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월산5동 주민센터 인근 불법 적치물> |
지난해 민원에 의해 광주 남구청 교통과에서 월산 5동 주민센터 인근 불법 적치물에 자진정비 계고 스티커를 발부 하고 9개월이 지난 올해 6월이 되어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로는 공도(公道)로서 누구든지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공영물로서 인정하여 시설된 것으로 개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할 수가 없다.
국가의 땅인 도로에 자진계고 스티커를 부착한 라바콘을 개인이 사유지인 것처럼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타인이 주차할 수 없도록 설치하고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나면 벽면에 이동시켜두는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불법행위인 것이다.
관할 관청은 단속 행위를 실시 했다면 점검을 실시 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행정안전부 2018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 읍면동 3,510개에 2,994개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했는데 지방자치 단체는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관공서 인근 200여미터 이내에 불법으로 타이어나 시멘트블럭 라바콘 등의 적치물 단속을 강화 한다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관공서 업무를 보러 오는 민원인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행정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