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신청(3.30~5.29)
[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청년월세 지원 신청(3.30~5.29까지)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 지원(생애 1회)
■ 연령·거주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 청년
■ 소득·재산기준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자산 4.7억 이하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글쓴날 : [26-03-19 12:35]
양병남 기자[okla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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