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영 칼럼]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지시와 재외공관의 적극행정, '국가 존재의 이유'를 묻다.
  • 재외공관 간담회는 국민주권 실현의 현장, 보고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
  • 한국언론미디어그룹 한성영 회장
    <한국언론미디어그룹 한성영 회장>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2026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은 전 세계 재외공관에 내린 특별지시로 답했다. 

    모든 재외공관은 현지 동포 간담회를 실시하고 교민들의 민원을 가감 없이 보고하라는 명령이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를 넘어 해외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을 실천하는 조치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또한 특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20여 년간 방치되었던 '국민은행 불법 대출금 회수 사건'의 피해 교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냈으며 그들의 절규는 대통령께 보고되었다. 

    이는 과거 수십 년간 피해자들이 민원과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금융감독원과 은행 측이 진상조사를 회피하며 소극적으로 일관했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적극행정'이 왜 이제야 시작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아르헨티나 사건의 피해가 20년 넘게 장기화되고 확대된 배경에는 초기 대응 과정에서 영사관과 재외공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뼈아픈 실책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 기업이 현지 법령을 위반하며 자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을 때 국가를 대표하는 영사관이 방관자가 아닌 수호자로서 기능했다면 1,000만 달러가 넘는 피해와 교민들의 피눈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해외에는 약 720만 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외국민만 해도 약 250만 명에 달한다. 100만 명 이상의 자국민이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타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늘날 영사관의 활동 미비는 곧바로 국민의 생존권 위협으로 직결된다.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동포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 또한 영사관의 예방 활동과 보호 시스템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방증한다.

    대통령의 지시는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재외공관은 현지 교민의 고통이 지체 없이 국정 운영의 중심부로 전달되는 '소통의 창구'가 되어야 한다. 

    특히 아르헨티나 사건처럼 우리 기업이 우리 국민을 힘들게 한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 보호는 국격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재외공관이 행정 편의주의를 버리고 '국민 보호'라는 본질적 사명에 집중할 때 비로소 해외 교민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아르헨티나 사건의 해결 과정이 대한민국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글쓴날 : [26-03-21 17:23]
    • 중앙뉴스라인 기자[news_line@naver.com]
    • 다른기사보기 중앙뉴스라인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