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한장원기자] 태백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6년 다자녀 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두 자녀 가정은 둘째 자녀부터,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급일 기준 신청인이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원 항목은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재료비 포함) ▲현장체험학습비이며, 이 중 현장체험학습비는 학교급별 한도액(초 10만 원, 중 15만 원, 고 2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 시는 학교별 본인부담금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되나,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학 등으로 소속 학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비 지원이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