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올해 관내 표준주택 4,206호에 대한 공시가격이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이후 표준주택가격으로는 처음 하락했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지역의 변동율은 전년 대비 1.33% 하락해 전국평균(△1.98%)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동구 △0.82%, 서구 △1.24%, 남구 △1.72%, 북구 △1.61%, 광산구△0.98%
하락의 주요요인은 세계적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실물경기의 침체 및 공동주택 선호에 따른 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한편, 광주지역 표준 단독주택 가격수준별 분포율은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가 2,120호로 가장 많고, 1억원을 초과하는 표준 단독주택이 501호로 나타났다.
단독 및 다가구 주택 중 최고가는 남구 월산동(대지 346.4㎡,건물 614.6㎡) 소재 주택으로 4억2천3백만원이며, 최저가는 남구 구소동(대지 46㎡,건물 34.81㎡) 소재 주택으로 431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249개 시·군·구에서 대표성이 있는 20만 가구를 선정해 지난해 9월부터 1월까지 약 5개월간 주택별 특성조사,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 수집, 지역경제 분석 등을 통해 가격평가가 이뤄졌다.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 소재지 구청 민원실에서 1월30일부터 3월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당해 구청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당해 표준 단독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해야 하며, 각 자치구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3월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20일 조정 공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담당관실, 자치구 세무과로 전화문의하면 된다.
- 광주시 062-613-2542, 동구 062-608-2214, 서구 062-360-7469
- 남구 062-650-8241, 북구 062-510-1597, 광산구 062-940-8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