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한장원기자] 행정안전부는 5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 및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데이터 분쟁 해결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2013년에 12월 1기 출범 이래 일곱 번째를 맞은 이번 위원회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행정 등 최신 정책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대거 포함해 인공지능(AI) 시대에 적합한 분쟁조정 역량을 확보했다.
2년 임기로 운영되는 7기 위원회는 민간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위원 23명의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장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 등을 역임한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하여 조정의 공정성을 높였으며,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시각의 다변화와 전문성을 확보했다.
'' 쉽고 빠른 권리 구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강력한 효력
분쟁조정위원회는 「공공데이터법」 제29조에 근거해 복잡한 소송 대신 간편한 조정 절차를 통해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신청했으나 공공기관이 비공개 대상 정보 등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기존에 이용 중이던 데이터 제공을 중단할 경우 조정 대상이 된다.
국민 또는 기업은 거부 또는 중단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가 사실 조사를 거쳐 마련한 조정안에 신청자와 공공기관이 모두 동의하면, 해당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특히 분쟁 조정을 통해 제공이 결정된 공공데이터는 신청인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 포털에도 등록되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전면 개방된다.
'' 분쟁조정 신청 감소, 단순 공공데이터 제공 넘어 활용 지원으로 역할 확대
최근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유의미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1년 40건, 2022년 55건, 2023년 5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던 신청 건수는 2024년 56건, 2025년 27건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공공데이터 개방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기관 간 사전 협의 및 조정 기능이 강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며, 앞으로는 단순한 데이터 제공 여부 판단을 넘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형태의 데이터 제공과 실질적인 활용 지원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분쟁조정 기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공데이터는 국민의 권리이자 인공지능(AI) 시대 혁신의 핵심 자산이며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라 강조하며, “앞으로도 데이터 이용 과정에서의 갈등을 신속히 해결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