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한소연기자] 부산 동구는 구민들의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동구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다.
2026년 동구 구민안전보험은 기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상해진단 위로금 ▲화상 수술비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6개 항목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성폭력 범죄 보상금을 새롭게 추가해 총 8개 항목을 보장한다.
특히 새롭게 신설된 온열·한랭질환 진단비는 최근 이상기후로 폭염과 한파가 반복됨에 따라 일상 속 건강을 위협받는 구민들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 보상금을 신설해 범죄 피해 구민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고 조속한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강철호 동구청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폭염과 한파가 매년 심화되면서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생활 안전망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안전망을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