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경찰청은 ‘엠지(MZ)조폭’ 등 국민 일상에 큰 불안을 가져다주는 조직범죄와 체류 외국인 증가 추세에 맞춰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외국인 대상 범죄 등 국제범죄에 대응하고자 8월 10일~10월 31일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지난해 해외거점 조직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일부 조직의 경우 폭력단체와 유사한 인적구성과 조직운영을 통해 스캠·자금세탁 등 각종 범죄에 개입, 국민 생활에 큰 폐해를 끼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청은 올해 초 폭력행위 위주의 조폭 대응에서 한발 더 나아가 조폭들의 스캠·마약·도박 등 초국가범죄뿐 아니라 조폭에 준하는 범죄조직까지 수사·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했다.
아울러 올 상반기에는 시도청 광역수사대 조폭전담팀을 중심으로 조직범죄 전반을 단속, 총 1,18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25명을 구속했다.
특히 사기·자금세탁 관련 범죄단체 등 ‘엠지(MZ)조폭’ 중심 조직성 범죄에 집중한 결과 직전 단속 대비 검거·구속 인원이 각 9.7%·48.3% 증가했으며, 검거 인원 중 30대 이하가 63.6%를 차지하고 이 중 사기가 42.7%에 달하는 등 폭력행위를 넘어 죄종 불문 조직범죄를 지속 관리하고 단속할 필요성이 확인됐다.
경찰청은 이러한 상반기의 단속 동력을 이어가는 한편, 조직성 범죄에 조폭들이 가담함으로써 막대한 범죄수익이 폭력조직으로 유입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중점 단속 과제로는 우선 조직적 사기·불법사금융·도박사이트 운영 등을 선정했다. 이들 범죄는 신원 특정이 어려운 익명성, 동남아 등 해외 거점 조직화, 적은 노력으로 막대한 수익 창출 등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소위 ‘돈이 되는 범죄’를 쫓는 엠지(MZ)조폭들이 가담할 우려가 많은 만큼 집중적으로 수사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조직범죄의 수익금을 과시하고 사회 불안을 가중하는 온라인상 행위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조직범죄와 연계된 불법 자금세탁 범죄에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다. 사기·도박 등 조직범죄의 대규모 수익 창출은 자금세탁 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불법행위를 양산하고 있어 자금세탁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함으로써 범행수단 제거를 통한 범죄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폭의 본질적 특성인 각종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개별·조직적 행위 불문, 빈틈없는 단속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신흥 조폭의 발호(跋扈)에 엄정 대처하고 폭력조직 가담은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젊은 세대가 소위 ‘엠지(MZ)조폭’ 등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이러한 단속과는 별개로 조폭 집결 예상 시 사전 경고·선제적 경력배치를 통해 폭력조직원 간 충돌을 방지하는 등 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폭으로 인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상반기 경찰청에서는 국제범죄에 대한 집중단속도 병행, 약 4개월간 64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3명을 구속했으며 특히 해외 법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내에 체류 중인 주요 인터폴 적색수배자를 검거하는 등 국제공조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마약 등 초국가범죄 확산에 따른 국제공조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고,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국내 외국인 범죄 증가 등 국제범죄에 대한 경찰의 지속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하반기에도 주요 단속 주제를 선정, 전문 역량을 갖춘 시·도청 국제범죄수사팀을 활용해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한다.
우선 외국인 마약류 범죄, 특히 케타민 등 신종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에 수사력을 결집하여 마약 유통경로를 철저히 분석하고 차단할 예정이다. 외국인 마약범죄는 주로 동일 국적의 외국인 간 유통이 이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인회·유학생 등 커뮤니티와 주요 근무지 및 유흥주점 등에 대한 탐문을 강화, 양질의 첩보가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집단으로 행하는 범죄도 면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주민 불안을 가중하는 외국인의 집단폭력 행위, 외국인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허위비자·대리시험 브로커 등 각종 조직적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상 첩보 수집으로 단서를 확보하고 형법상 범죄단체 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
한편 외국인의 신분상 약점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또는 체류자격 외 노동자 등은 강제퇴거를 우려해 범죄피해를 겪더라도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한 협박ㆍ강요ㆍ폭력범죄 등이 사회 곳곳에서 은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암수범죄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활용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조직범죄·국제범죄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죄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