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한성영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 3.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이하 ‘선거소청’) 261건에 대하여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8월 7일 및 8월 12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6. 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부분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인정되나, 그 규정 위반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중앙선관위의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