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전은희기자] 영광군은 여성 농업인이 출산 전·후에도 공백 없이 지속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2026년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또는 배우자이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 전 90일에서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이며, 이 기간 중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산(예정)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1일 지원단가: 10,375원×8시간 = 80,240원(80%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여성농업인은 70일간, 배우자는 20일 각각 농가도우미를 지원 받게 된다.
단, 겸업 농업인으로 직장 재직자, 사업자등록자 등은 제외되며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업인의 배우자임이 확인될 경우 지원 가능하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우리 군은 6년 연속 합계 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