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전은희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이지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장동, 동명동, 계림1·2동, 산수1·2동)이 발의한 '동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제328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동구는 2024년 7월부터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단체보험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현행 조례상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한정돼 있어 실제 운영 내용과 조례상 지원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였다.
이번 개정안은 65세 이상 주민을 지원 대상에 명시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조례 제명도 '동구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로 변경된다.
또한 구청장이 보험 가입 사실과 보장 내용,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험이 적용되는 만큼,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이지애 의원은 “전동스쿠터는 장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널리 이용하는 이동수단”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등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