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전은희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안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산1·2동, 서남동, 학동, 학운동, 지원1·2동)이 발의한 '동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2일 제328회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무등산파크골프장은 2023년 4월 개장한 9홀 규모의 공공체육시설로, 중장년·노년층을 중심으로 이용이 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의 프로그램 이용료 항목으로만 관리돼 운영시간과 휴장 기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조례안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파크골프장을 처음 이용하는 사람에게 안전수칙과 이용방법을 교육하거나 안내하도록 했다. 안전수칙은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코스의 경사구간과 인접 홀 안전거리 등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와 기록·관리 절차, 폭염·한파 특보 발효 시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장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파크골프는 좁은 부지에 여러 홀이 인접해 배치되는 특성상 타구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고, 이용자 대부분이 고령층이어서 사고가 중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사고의 상당수가 시설 결함보다는 처음 이용하는 사람이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안태자 의원은 “파크골프를 처음 접하는 분들께 안전수칙을 제대로 알려드리는 것이 결국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민스포츠로 자리매김하는 길”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안전점검과 교육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