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9월11일 열린 제408회 목포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목포시의회 민주성을 높이고자 추진된 교섭단체 조례안이 심사 보류 됐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개정에 발맞춰, 목포시의회 내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뿐만 아니라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들도 연대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줌으로써 의회 현안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됐다.
그러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제7조(교섭단체의 지원)의 예산 반영 시 승인 주체(의회사무국을 관할하는 의장 승인)에 대한 문구 트집이 잡혔으나, 이를 두고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준 의원은 이번 심사 보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박용준의원은“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는 개별 안건을 심사·의결하는 공식 의사결정기구이지, 정당 간 또는 의원들간 의사를 사전에 수렴·조정하는 공식 협의채널이 아니다.
지금까지 목포시의회가 의장단회의 등 비공식 관행에 의존해 온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공식적인 교섭채널의 부재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국회가 국회법에, 다수의 지방의회가 조례에 교섭단체의 근거를 두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있다.”라며,
“다수 정당이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기는 커녕,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연합해 하나의 교섭단체를 만들어 의회 내 실질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눈엣가시로 여겨 보지 않으려는 명백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조례 통과를 무산시키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꼼수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박 의원은“조문상의 표현이나 지원 절차의 세부적인 내용은 언제든지 합리적으로 다듬을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조례 제정 자체를 가로막는 것은 지방자치와 협치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소수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다양한 민의가 의정 운영에 반영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구태를 좌시하지 않고, 의회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끝까지 심사 숙고하여 협치의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