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김호한 의원(상동·삼향동·옥암동)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이 23일,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인구감소 시대에 정주인구만으로는 지역 활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번 조례안은 통근·관광·업무·교류 등으로 목포를 찾아 관계를 맺는 ‘생활인구’를 적극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 인구뿐 아니라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사람과 외국인등록자 등을 생활인구로 정의하고, 목포시 홈페이지 등록자·자매결연 도시 주민·지역화폐 발급자 등을 ‘목포누림시민’으로 제도화했다.
특히 목포누림시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와 사용료를 목포시민과 동일하게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호한 의원은 “정주인구에만 매달려서는 목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목포를 찾고 머무르는 모든 사람을 목포누림시민으로 품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생활인구 거점 도시로 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