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한장원기자] 성평등가족부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달라진 절차 속에서 젠더폭력 피해자가 필요한 권리와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형사절차의 변화가 실제 피해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사건 초기부터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를 10가지의 체크리스트를 담아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로 만들어 한 눈에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한다.
‘권리체크 10’은 법률용어와 제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지금 어떤 절차에 있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 수사 진행 순서에 따라 10가지 권리로 정리했다.
안내서는 성평등가족부 누리집과 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통해 배포하고 피해자 상담과 현장 종사자 교육에도 활용한다. 안내서의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권리별 세부 내용과 가까운 상담소 등 지원기관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을 강화한다.
첫 진술이 사건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지원기관 상담 단계에서 무료법률지원을 안내하고 젠더폭력 감수성을 가진 변호사를 연계하여 첫 조사 동행·의견서 제출 등 수사 초기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성평등가족부는 법률에서 정한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를 지원할 뿐 아니라, 신고‧고소 전 상담부터 형사절차, 민사‧가사 소송까지 피해 회복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폭넓게 지원한다.
무료법률지원 수행 변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형사사법제도의 변화 및 관련 법률쟁점‧사례를 중심으로 실무형 워크숍을 추진하고, 신규 수행 변호사를 대상으로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지원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가 피해 초기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일상을 회복하기까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상담·의료 지원, 수사·재판 동행, 심리회복, 주거 지원 등 촘촘한 지원체계를 이어간다.
피해자가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까운 상담소‧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피해 상황에 따라 전문서비스를 연계하고,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시설로 연계하여 치료‧회복과 주거‧자립까지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제도를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권리가 실제 수사·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보장되는지도 현장 중심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건 접수부터 수사, 송치‧불송치, 기소·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건 진행상황과 결과가 충분히 안내되는지 ▲수사지연·권리침해 시 필요한 구제절차를 안내받는지 ▲불송치 이의신청·검사 면담 등 권리행사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는 없는지 ▲사건 이관·보완수사 과정에서 법률·보호지원이 중단되지 않는지 ▲불필요한 반복진술 등 추가 부담은 없는지 등 피해자 지원사례와 현장 의견을 중심으로 확인한다.
현장에서 확인된 애로사항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 안내와 지원방식에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257개 상담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와 구제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안내·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젠더폭력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2차 피해 방지와 스토킹 예방 등에 관한 전문교육 대상을 올해 2,5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제도와 사법체계는 변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는 결코 변할 수 없다.”라며,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통해 피해 구조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를 안내하고, 수사 초기부터 필요한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을 확대하고 수행 변호사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사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성평등가족부가 공적 안전망이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밀착 지원해나가겠다.”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