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고용노동부는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 뒤,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사고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에서는 화재위험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방지와 화재감시자 배치, 가스농도 측정·환기, 정전기 억제·제거, 소화설비·비상대피로 확보 등 예방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중점 확인한다.
올해 2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지만, 화재·폭발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 16명에서 올해 32명으로 16명(100%)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의 화재·폭발 사고사망자는 4명에서 9명으로 5명(125%) 증가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화재·폭발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다수의 노동자가 동시에 피해를 입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지난 3월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에서는 14명이 사망하고, 지난 8월 충남 천안시 제조업 공장 화재에서도 3명이 사망하는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후 대응보다 화재·폭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제거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장이 '화재·폭발 사고예방 자율점검표'와 OPS를 활용해 위험요인을 스스로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한 뒤, 집중점검을 통해 실제 개선 여부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아울러,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공단도 패트롤 점검 및 기술지도 과정에서 화재·폭발 위험요인을 함께 확인하는 등 현장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개선 조치하고,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재·폭발은 한번 발생하면 다수의 노동자가 피해를 당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요인을 찾아 없애는 예방이 최선이자 가장 강한 안전조치”라며,
사업장에서는 자율점검 기간에 OPS와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불꽃·불티, 인화성 가스·증기, 정전기 등 현장의 위험요인과 소화설비·비상통로 등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집중점검 전에 반드시 개선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본격적인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12월에는 옥외작업 노동자들에 대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