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전영규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도입한 ‘원스톱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이 시행 1년 만에 지방세입 36억 7,300만 원을 거둬들이며 납세 편의와 세입 확보에 성과를 내고 있다.
도입 직후인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8억 7,400만 원을 징수했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27억 9,900만 원을 거뒀다.
올해 납부액은 상반기 6억 7,900만 원에서 3분기 21억 2,000만 원으로 늘었다. 도는 7월과 9월 재산세 미납 안내문을 모바일로 보내 정기분 지방세를 제때 확보한 결과로 분석했다.
지금까지 보낸 모바일 전자고지는 69만 건이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안내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한편, 정기분 지방세와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등의 미납 안내로 납기 전 납부를 이끌어 체납을 예방하고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은 연계정보(CI)를 바탕으로 납세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카카오톡 안내 문자(알림톡)를 보내, 고지 확인과 납부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종이 안내문은 분실이나 훼손 우려가 있지만, 모바일 전자고지는 카카오톡 본인인증만으로 고지 내용 확인부터 납부까지 처리할 수 있다.
종이 안내문 제작·인쇄·우편 발송 비용도 줄어, 안내문 10만 건당 약 2,400만 원의 행정 예산을 아낀다.
제주도는 체납 안내 중심이던 모바일 전자고지를 납기 전 사전 안내까지 넓혀, 안내문 종류를 16종에서 48종으로 늘렸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안내문과 지방세 독촉 안내문 등을 추가로 개발했으며, 체납을 미리 막아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있다.
올해 4분기에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 안내문 등을 추가로 개발해 도민 맞춤형 지방세정 서비스를 넓힌다.
양제윤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은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도민 중심의 모바일 지방세정 서비스를 계속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