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김용범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법으로 확보한 특례들이 법 조항을 넘어 산업 현장과 도민의 일상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차 개정으로 추진되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해 4월 21일 공포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에는 전북의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32개 특례가 담겼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지원, 스마트농업 활성화, 문화산업진흥지구 권한 확대, 미래첨단산업 지원 등이 포함되면서 도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이 가운데 출고 전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청년농업인 지원 확대 등은 전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특례다. 자율학교 운영,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 허용, 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등 도민 생활과 맞닿은 특례도 담겨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개정법 시행에 발맞춰 대통령령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정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세부 기준과 절차를 미리 갖춰 특례가 법 시행과 동시에 현장에서 곧바로 쓰일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표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이 보건의료 취약계층 지원 등에 필요한 기부금품을 모을 수 있도록 등록·관리 절차와 성과평가 기준을 정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재원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지방의료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가 기대된다.
교육 현장도 달라진다. 자율학교 지정 신청과 심의 절차를 구체화하고, 필요한 경우 도교육감이 공립학교를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특성에 따라 학년도·학기·수업일수·학년제 등을 달리 운영할 수 있는 기준도 담아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했다.
이 밖에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등 관련 조문도 보완·정비해 시행령의 완성도를 높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차 개정 특례의 실행력을 끌어올리며, 3차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차 투자와 연계해 수소·태양광·로봇·데이터센터 등 미래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43개 특례를 담은 개정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있으며, 도는 연내 심의·의결을 목표로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문성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게 법률상 권한이 확대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게 됐다"며 "특례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현대차 투자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3차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