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전은희기자] 박창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모정 건립·보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08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모정은 누구나 모여서 쉴 수 있는 마을 공동 공간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광산구에는 306개소의 모정이 있으며, 올해도 14개소를 대상으로 보수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모정 보수는 보조금 방식으로만 추진돼, 마을이 직접 신청·정산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절차도 오래 걸려 위험한 모정을 제때 고치기 어려웠다.
개정안의 취지는 기존 보조금 지원과 함께, 안전상 정비가 시급한 공공 개방 모정을 주민 신청 없이도 구청장이 직접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민 안전을 먼저 챙기는 데 있다.
직접 정비 대상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선정하고, 주민 자부담은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 전 소유 공동체의 동의를 받고 협약을 맺도록 했으며, 협약에는 준공 후 5년 이상 공공 개방 유지 등의 사후관리 장치도 담도록 했다.
박창현 의원은 “모정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해야 한다”며 “절차 때문에 보수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민 부담은 덜고 안전이 우려되는 모정부터 신속하게 정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