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 A전문병원, 출생 후 10여 일 만에 신생아 '심정지 사망'… 유가족 "관리 소홀" 분통
  • 산후조리원 이동 후 신생아실 인계 1시간 만에 청색증·심정지 발생
  • - 병원 측, 유가족 문의에 "책임 있는 답변 회피"… 무책임한 태도 빈축
    - 신생아실 CCTV 미설치로 '사각지대' 우려 속, 오는 22일 국과수 부검 예정

    [중앙뉴스라인 = 전은희 기자] 전남 목포의 한 산부인과 전문병원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열흘이 지난 신생아가 인계 후 불과 1시간 만에 심정지로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한 가운데 병원 측이 유가족과 언론의 정당한 해명 요구에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2일 유가족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산모 A씨는 지난 7일 목포 A 전문병원에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지난 14일 병원 내 산후조리원으로 이동해 조리를 해왔으며 출산 직후부터 사망 직전까지 병원 측으로부터 아기의 건강과 관련해 어떠한 이상 소견도 들은 바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 19일 오전 9시 30분경 산모가 수유 및 트림을 확인한 뒤 아이를 신생아실 간호사에게 정상적으로 인계했으나 불과 1시간여 만인 10시 30분경 신생아실 측으로부터 청색증 발생 및 심정지 통보를 받았다. 당시 2층 진료실 의사가 첫 진료에 나섰으나 아이는 이미 심장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이후 유가족과 관계자들이 병원 측에 정확한 경위 설명과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은 채 "원인 미상"이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가 직접 병원 측에 사실 확인 및 공식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현장 직원은 "담당자가 없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신생아실은 수술실 등과 달리 CCTV 설치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인계 후 1시간 동안 신생아실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2018년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여전히 미시행 상태에 머물러 있는 제도적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목포경찰서는 병원으로부터 의무기록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앞두고 있다.

    유가족들은 "건강하던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 신생아실에 들어간 지 단 1시간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는데도 병원은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며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 글쓴날 : [26-10-22 17:35]
    • 전은희 기자[bar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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