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전은희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홍두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장동·동명동·계림1·2동·산수1·2동)이 발의한 '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이 29일 제32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유지에 있는 위험수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나무를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거쳐 시행되면 그동안 개인 소유라는 이유로 공공의 손길이 닿지 않던 주택 내 위험수목을 구가 직접 처리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주요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단독주택과 노유자시설이다. 관리주체가 없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곳도 심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수목은 원칙적으로 지면에서 1.2m 높이의 줄기 지름이 20㎝ 이상인 나무 가운데 쓰러지거나 가지가 떨어질 위험이 있거나, 뿌리와 가지가 담장·축대·전선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나무다. 지원 범위에는 나무 제거와 가지치기, 뿌리 절단 등이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와 노유자시설의 위험수목, 인접 주택이나 도로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은 처리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자기부담금은 최대 30만 원으로 정했다.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위치도나 사진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현장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통보하고, 신청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주민 안전에 미치는 위험도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했다.
홍두석 의원은 “집 마당의 나무라도 쓰러지면 이웃과 지나가는 주민이 함께 위험해진다”며 “형편이 어려워 손대지 못하던 가구부터 위험을 덜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는지 예산 심사에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