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김효현기자] 신연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진보당·비례)이 지난 11월 4일 일자리경제위원회 시민주권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주권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지방의회와의 권한 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시민의 실질적인 정책·예산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시민주권 기본 조례안 마련 일정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다르게 제시된 점을 지적하며, 시민주권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제도 설계를 의회에 사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시민주권위원회가 공론화와 예산·정책 환류 등을 총괄할 경우 지방의회의 주민대표성과 예산 심의·의결권, 행정사무감사 기능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며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민주권본부 직무대리는 “위원회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기구로, 공론화 결과에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신 의원은 제도 도입 과정에서 의회와 시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일방 통행식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일반회계 시비 대비 2%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하며, 단순한 예산 확대보다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운영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마을운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옛 전남 약 4억 원, 옛 광주 약 1억 2천만 원의 예산 차이와 유사 사업 간 집행액 격차를 지적했다.
특히 참여 인원이 동일한 사업에서도 장소와 운영 방식에 따라 경비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짚으며, 예산 규모보다는 사업의 공익성과 주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집행 적정성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온라인 청원과 설문조사 등 시민참여 창구의 이용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전남·광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홍보 확대와 참여 활성화, 정책 반영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시민주권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시민의 의견이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특별시는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의회 협의 절차, 주민참여제도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