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김효현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현명 의원(더불어민주당ㆍ진도)은 지난 5일 열린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휴일근로수당 소송으로 인한 재정 부담과 예산 집행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노사 갈등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2022년 체결한 휴일 관련 합의를 근거로 휴일근로수당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해당 합의가 적법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요건 등을 충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이 센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미지급 수당 지급 의무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른 재정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센터 측은 수당 소송에 따른 지급 예상액이 약 14억~15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3심까지 패소했는데도 문제 해결은커녕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부담만 커지고 있다”며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확정판결에 따라 직원 1명에게 지급된 약 1,215만 원이 별도 편성 없이 기존 인건비의 보수-수당에서 집행됐다”며 “당해 연도 직원들에게 지급할 예산으로 미지급 수당과 지연이자를 지급한 것이 적절한 회계처리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에 따른 지급 의무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은 별개의 문제”라며 “지급 근거와 회계처리 절차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센터가 기존 지급 수당을 돌려받기 위한 반환청구 소송까지 추진하는 데 대해 “이미 소송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도 또다시 법적 분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냐”며 “추가 소송에 앞서 노사 간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센터장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는 사람”이라며 “노사 갈등으로 소송이 반복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기관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내부 갈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교통약자와 이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조속한 갈등 해소를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노사가 마주 앉아 서로 양보할 부분을 찾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통합특별시도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시의회도 직접 협의에 참여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밝혔다.
이에 황현택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은 “노동조합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