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전은희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김대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산1·2동, 서남동, 학동, 학운동, 지원1·2동)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이 3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들의 야간 통행을 돕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밝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설치 우선순위 ▲관리대장 및 표찰을 통한 시설 관리 ▲정기점검 및 보수 ▲이설·철거 및 훼손시설의 복구 등이다.
특히 사고 발생 위험지역과 학교 주변, 주택가 골목길 등을 고려해 설치 우선순위를 정하고, 수면장애나 농작물 피해 등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해 조명시설로 인한 생활불편도 함께 고려했다.
아울러 정기점검 및 보수를 통해 시설 고장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조명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대성 의원은 “가로등과 보안등은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밤길을 밝히는 중요한 생활안전시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설치부터 점검·보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