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전은희기자] 전남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지역의 한 하천 부지에서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의심 행위를 확인됨에 따라 6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광산구에 따르면, 임곡동 하천 부지에서 동물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심 신고를 접수, 지난 5일 경찰, 동물보호단체와 현장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사육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개, 염소, 닭, 소, 돼지 등 다수의 가축이 확인됐다. 특히, 불에 탄 동물 사체로 의심되는 잔해가 발견됐고, 폐자재 등이 여기저기 쌓여 악취가 심했다. 광산구는 즉시 동물단체와 함께 현장에 있던 동물들을 구조하고, 경찰을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 사체 부검을 의뢰했다.
해당 부지는 국유지, 사유지가 혼재된 곳으로, 앞서 광산구는 이곳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심한 악취 등 민원이 접수돼 광산구가 현장 조사를 벌여 국유지 무단 점유를 확인하고, 행정처분(변상금 부과)을 내렸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정황까지 확인됨에 따라, 광산구는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서기로 하고 이날 바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추가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후속 조사를 벌여 문제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행정 점검과 단속에도 동물 학대 의심 행위가 확인된 만큼 엄정 대응 차원에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라며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물 학대 예방과 점검 체계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