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대구 서구는 가을철 악취 취약 시기를 맞아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취 배출사업장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구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신고된 악취 배출사업장과 악취 발생이 의심되는 11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 점검반 6명을 편성해 불시 점검을 진행하고, 악취 방지 계획에 따른 조치 사항 이행 여부,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대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산업단지 악취 배출사업장 9곳의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출입구 에어커튼 미작동으로 악취 방지 계획 미이행 사업장 2곳과 대기 배출시설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2곳은 고발 조치했다.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2곳은 개선명령 조치했으며 대기 방지시설 고장 방치 사업장 1곳, 대기 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사업장 1곳,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사업장 1곳에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서구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위반 사항에 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향후에도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사업장의 환경 관리 개선을 위해 대구녹색환경센터와 함께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 관리 역량을 높이고 유사한 위반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서구염색산업단지는 2024년 6월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고 서구 실정에 맞는 환경기준을 따로 정하기 위해 대구시에서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서구청은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업하여 악취배출시설 개별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서구 지역의 악취는 염색산단 뿐만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의 영향도 적지 않다. 2013년에 준공된 상리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과 매립장, SRF(폐기물 에너지화시설), 하수처리장 등의 시설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들에서 기상 상황과 바람 방향에 따라 서구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서구는 음식물 처리장이 소재하고 있어 구민들이 음식물 수거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함으로써 부담하고 있는 반입 수수료 중 매년 30%를 감면받고 있는데 그 감면액은 연간 1억 3천만 원 정도이다.
한편, 2025년도에 대구시에서 실시한 악취 실태조사 결과는 2020년에 비해 지정악취물질인 지방산이 39~92% 줄었고, 3개월간 판정원이 주택가를 포함한 염색산단 인근 10개소에서 각각 12회씩 후각으로 감지하는 평가에서는 악취 발생빈도가 43% 감소했다. 사업장 대상 조사에서 악취 배출총량은 72% 줄었고 영향범위도 75% 감소했다. 대구시는 매년 악취 조사를 실시한다.
권오상 서구청장은 “그간 악취 개선 노력으로 악취 문제가 크게 개선됐으나 아직도 구민 눈높이에는 못 미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서구의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위반 사업장은 엄중하게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라며 “다양하게 산재해 있는 악취 발생원을 집중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